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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4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한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과 배우자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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