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41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9,33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