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41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9,33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9,33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