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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2:0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위 봉 초등학교 방면에서 반 여 2, 3 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의 발목 부위를 위 택시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외근 내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정지 신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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