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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15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56』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숫자 등 영업상태 및 수익금을 실업주에게 전달하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라고 하여 조사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성명불상인 일명 ‘D’과 ‘E’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일체 부담하며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 전체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F과 공모하여, 2012. 5. 2.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및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바다이야기’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상어, 고래 등의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오션파라다이스’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열대어, 가오리, 백상어 등의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 게임머니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F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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