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9:5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1동 904호 소재 피고인과 어머니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냄비를 지저분하게 대충 씻어놓았다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냄비로 안방 침대 옆 소파 모서리를 내리치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거실 벽을 힘껏 내리치고, 거실에 있던 밥상을 발로 밟아 부수고, 안방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곳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언니에게 전화하여 신세 한탄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더욱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을 꺼내 들고 안방으로 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근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어머니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 2. 4. 존속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5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