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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2 2013고단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11:2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4층에 있는 D고시텔 공동주방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평소 주방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 그 날도 피해자가 주방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죽인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딸 피해자 F(여, 25세)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자 피해자 F에게 다시 위 식칼을 들이대며 ‘씨발, 죽어’라고 욕설을 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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