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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334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라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빌라에 거주하고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3:30 경 서울 강남구

C. 401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이 임대 차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으로 문을 치면서 “ 당 장 나와,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당장 나와 너 네 보증금 한 푼도 안 주고 내 쫓아 버릴 거야, 내가 너네

가 만두 나 봐, 나 올 때까지 문을 두드린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도 잘못이 있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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