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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00:50 경 서울 관악구 B 내 301호 앞 복도에서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문을 열어 달라며 실랑이를 하던 중 ' 누군가 밖에 뭐라고 하고 문을 두드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경찰 시발 놈들 니들이 뭔 데 새끼야" 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D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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