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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1.17 2019가단1052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피고와 사이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17117 약정금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50,219,9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타채29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2019. 5. 15. 위 법원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9. 5.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17117 약정금 사건의 확정판결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판결금 50,219,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나.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서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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