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주식회사 C(이하 ‘C’)은 2004. 2. 21.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1.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일부인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1.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6. 5. 31.경 주식회사 H(이하 ‘H’)에게 2016.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 변동 1)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E 관리단이 설립되었고, C이 설립한 주식회사 I(이하 ‘I’)가 2004년경 E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2)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관리인 해임청구 사건에서 2013. 1. 18.경 I에 대해 ‘E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청주지방법원 2012가합3811호) 2013. 2.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사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라72호 사건에서 2013. 2. 1.경 I에 대하여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그 직무대행자로 J이 결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상가는 위 가처분결정에서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J이 사실상 관리하였다.
3) 원고의 대표자 K이 2014. 12. 15.경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라목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입점상인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주시장에 신고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되어, 6개월마다 같은 방법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새로이 부여받았다. 4) 원고는 201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