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판단 중 인정사실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실제로 자 부담금을 부담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기망행위에서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B 군은 국산 조사료 또는 부 존 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축산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12년 C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자격 및 사업계획을 검토 및 평가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중 60%( 국비 30%, 군비 30% )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한, 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는 자 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모신청 자격 및 요건으로는 작목반이거나 생산자 단체이어야 하고, 생산자 단체 중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총 출자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 자본금이 사업이 외의 자부담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조합원이 5인 이상 농업인이어야 하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D )에 소고기를 공급하는 개인 축사의 사료 공급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3개 동의 축사 신축과 함께 그 부근에 조사료 가공 공장을 설치하려고 준비하던 중, 2010. 12. 초순경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2012 년 C 지원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이 진행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개인이 아닌 생산자 단체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으로부터 명의 만을 빌려 조합원으로 내세우고 출자금 납입이 된 것처럼 E 영농조합법인( 변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