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2: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약국 뒷문에 이르러, 일자형 드라이버를 시정된 위 뒷문 틈 사이에 넣어 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곳 안에 있는 기침 감기약인 ‘ 푸푸 F' 90알을 비닐봉지에 담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5. 12. 31. 19:30 경 김해시 C에 있는 E 약국 인근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 덱 스트로 메 토르 판’ 이 함유된 기침 감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