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87,4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12. 2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의약품 대금이 50,187,4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의약품 대금 50,187,44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다음날인 2016. 4.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의약품 대금 담보용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한 별개의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07973 약속어음금 등)이 있었다. 피고로서는 위 천안지원 사건의 종결 전에 이 사건 의약품대금을 변제하면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의약품 대금의 변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