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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31 2013고정8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2:00경 대전 서구 B,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C(29세)의 휴대폰으로 다른 여성의 문자가 온 것을 보고 '어떤 여자냐,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랑이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플라스틱 신발장(조립식)을 내리쳐 신발장이 분리되자 분리된 신발장 일부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파열(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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