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30 2016고단2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34 세) 는 위 B의 전 남편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4. 5. 03:2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B과 피고인이 서로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B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상해 정도, 미합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 ~7 년

3.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4.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동종 범행 전력,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폭행 횟수가 1회에 불과 함, 이 사건 경위, 군무 이탈 죄 외에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