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096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매매 동기가 충분히 피고 회사에 표시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이 있어 공장신설승인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매매 동기가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고, 설령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장신설승인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원고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진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공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동기가 피고 회사에 표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그에 관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