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5069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아래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얻어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그 개발에 필요한 이 사건 각 토지에 접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여, 이른바 동기의 착오 또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동기의 내용이 피고들에게 표시되었다
거나 그 동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