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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나67624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설령 착오가 있더라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 제1항). 그런데 갑 2, 을 4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현장을 확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발코니에 확장된 부분이 있음을 알았고 그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던 사실, 그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까지 명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이라면 발코니 확장 부분에 건축법 위반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적어도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이행강제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려고 노력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법 위반의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착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관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취소 주장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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