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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3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0:5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7동 1825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현관문을 반쯤 열어 놓은 채 옷을 모두 벗고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182*호에 거주하는 D(여, 44세)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아파트 복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연음란행위는 처음인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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