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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서구 서달로 213번길 앞 도로를 서인천 방면에서 석남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7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비골 원위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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