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경 춘천시 B 아파트 302동 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KD 저축은행 직원) 과 통화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 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카드를 퀵 서비스로 보내
주면 잔액처리를 하고 퀵 서비스로 돌려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계좌이용 내역,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6월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양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