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건물의 증축설계 및 증축공사, 실내헬스장 인테리어 공사, 2층 식당 증축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현재까지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공사의 범위는 별지 표1.과 같은데 원고는 이를 완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공사로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48,086,363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각종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만, 감정결과에 따르면 추가공사 대금이 합계 38,502,667원(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 및 위 추가공사 대금과 각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137,502,667원(= 90,000,000원 9,000,000원 38,502,667원)이 되고, 그 중 이미 피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80,00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57,502,667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추가공사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한 원래의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고, 일부는 잘못 시공된 부분과 하자 부분을 재시공 또는 보수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현재까지도 완공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미시공 부분(탈의실 환기구, 샤워실 입구 문, 샤워실 방충망, 1층 카페 뒤쪽 창문 방충망, 탈의실 락카 열쇠)이 있고, 또한 이미 시공한 부분에도 하자가 있는데다가, 원고가 사용승인에 필요한 건축 관계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