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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건물 지하 주차장 내에서 승용차를 후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 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만취상태로 지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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