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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단2172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60,659원 및 그 중 34,010,296원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7404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28.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64,684,946원 및 그 중 34,010,296원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23,660,659원(= 대출잔액 34,010,296원 연체이자 89,650,363원, 2018. 8. 1. 기준) 및 그 중 대출잔액 34,010,29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 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경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이의 신청의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의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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