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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4 2018가단2250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362,460원 및 그 중 44,954,574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1310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4.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57,928,454원 및 그 중 47,070,383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160,362,460원(= 잔존원금 44,954,574원 연체이자 115,407,886원, 2018. 11. 28. 기준) 및 그 중 잔존원금 44,954,57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 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2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이의 신청의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의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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