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2012가소1591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주식회사(이하 ‘소외 1회사’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1030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22. ‘피고는 소외 1회사에게 45,313,731원 및 그 중 22,091,736원에 대하여 200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C 주식회사(이하 ‘소외 2회사’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소1591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3. 6. ‘피고는 소외 2회사에게 33,164,353원 및 그 중 9,877,696원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1회사의 자산관리를 맡은 D 주식회사와 소외 2회사로부터 위 각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10305 판결 관련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63,021,971원(= 대출잔액 22,091,736원 연체이자 40,930,235원, 2018. 7. 15. 기준) 및 그 중 대출잔액 22,091,73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문 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판결이 선고된 2008. 8. 22.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