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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6도15549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 D, F, G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 서류, 압수의 완료시기, 압수의 대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 심리주의, 직무관련 성과 뇌물죄,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및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일부(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재 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직무 관련성, 사후 수뢰죄에서의 부정한 행위, 뇌물, 배임죄에서의 손해, 업무상 횡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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