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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2547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제 1 심 및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7억 2,00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 증 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수수한 3억 7,000만 원의 배임 수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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