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대마 약 0.5g을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E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D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대마 약 0.5g을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E과 함께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5. 15: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천리에 있는 체육시설공원 산책로에서 대마 약 0.5g을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7. 15: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천리에 있는 체육시설공원 산책로에서 대마 약 0.5g을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1. 16: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천리에 있는 체육시설공원 산책로에서 대마 약 0.5g을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16. 15: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천리에 있는 체육시설공원 산책로에서 대마 약 0.5g을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