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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3 2014고정4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오류동 486-4 정서진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에 대한 119 구급대원 C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및 녹음)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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