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3. 28.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서울 중구 E빌딩 909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F(이하 ‘F’라고 한다)의 G에게 3회에 걸쳐 이자 1.8%, 담보비율 150%에 대여금 합계 40억 원(A 12억 원, B 28억 원)을 대부하면서 G으로부터 F 주식 1,70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2. 26.경 G으로부터 F 주식 500만주를 추가담보로 제공받아 합계 2,20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그 중 1,000만주는 피고인 A이, 나머지 1,200만주는 피고인 B이 각각 보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4. 3. 3.경까지 서울 중구 H아파트 10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F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G의 직원 I으로부터 받은 J 명의 한국증권계좌(K, L), 교보증권계좌(M)를 이용하여 F 주식 1,000만주를 대금 20억 5,720만원 상당에 반대매매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회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3. 7.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