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친구인 E가 판시 세브링 중고승용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판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에 정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고정적인 수입은 없는 반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월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월 619,643원 상당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② E는 피고인에 대하여 500만 원 상당의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1. 5, 6월경 이 사건 중고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불과 2, 3개월 정도 지나 단 3회분의 할부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E에게 이 사건 중고차를 넘겨주었고, 당시 자동차 포기 각서, 차량 사용 승낙서 등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차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금에 대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