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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5 2012고단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73』

1.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0.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H 안산4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명의로 (주)H에 대하여 정수기(BA11-A 등 6가지 구성) 1대를 임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정수기의 임대를 신청하여, 2010. 10. 15.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정수기를 임대받아 임대료 1,953,18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12. 28.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센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매월 할부금을 잘 납부할테니 삼촌 명의로 할부금융 신청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할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현대캐피탈에 ‘대출금액 2,700만원,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 할부금융 신청을 하고 J SM7 승용차를 구입한 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구입한 SM7 차량이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고 새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삼촌 명의로 할부금융 신청을 해 주면 할부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할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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