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7쪽 제9, 10줄의 “소외회사에 2012년경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평소 해오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를 “원고는 2012년 5월경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7. 12.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과 직전 근무일의 기온을 비교하면 ’기온의 급격한 저하‘가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참조 . 한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법관이 그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