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나46162
돈의 용도 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 5행의 ‘지급받기로’를 ‘지급하기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 7행의 ‘원고 소유의’를 ‘피고 소유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 6쪽의 소제목 순번 ‘다., 라., 마.’를 ‘라., 마., 바.’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