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2.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2행 중 ‘피고’를 ‘원고’로, 제3쪽 제1행 중 ‘원고’를 ‘피고’로, 제3쪽 제15행 중 ‘원고가 피고에게’를 ‘피고가 원고에게’로, 제3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마지막행까지 중 ‘원고가 피고에게’를 ‘피고가 원고에게’로 각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 중 괄호 안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위 1의 나.항 기재 사실을 근거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고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수리의 정도가 이 사건 점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이후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 중 ‘위 권리금 가액 45,031,000원’ 부분을 '위 권리금 가액 45,031,000원은'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갱신기간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