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78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5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2쪽 9행의 ‘사진과’를 ‘사진을’로, 제2쪽 16행의 ‘1,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