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20:30 경 남원시 C,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18. 경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같은 날 오후 경 이혼 후 잠시 만났던 남자를 다시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나한테 찔리는 것 없냐.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물이 채워져 있는 욕조에 피해자의 머리를 4~5 회 넣었다 뺀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위험한 물건인 멀티 탭 2 구( 전기 연결선 )를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두부, 안면 부, 경부, 견갑부, 흉부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멀티탭이 형법 제 258조의 2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위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살피건대, 통상 멀티탭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으나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 내부는 전기 관련 부품들 로 구성되어 있어 무게가 가볍지 않다.
이를 휘두를 경우 사람이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판시 멀티탭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35 쪽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멀티 탭이 판시 멀티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