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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7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1: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평 택 지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3,060원 상당의 소주 2 병, 삼각 김밥 4개 등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피해 품 가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3회, 실형 1회), 그 중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판결( 다만, 공시 송달에 의한 것이다) 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라.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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