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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6 2017고단3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9. 2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6:40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한우사태를 비롯하여 갑 오징어, 생새우, 대하 등 시가 합계 180,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플라스틱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은색 손가방에 옮겨 담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 품 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 물 등 절도( 제 1 유형) > 감경영역 (1 월 ~6 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경미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실 형 3회),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별건 절도 등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1 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 노 8622 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 (2016. 11. 17.) 된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재범, 피해 회복 되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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