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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7고단1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17:30 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목욕 타월 2개, 다시다 1개, 고추장 1개 등 시가 합계 10,950원 상당의 물품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피해금액에 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5회 처벌 받았고, 그 중 4회는 2016년 이후의 것으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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