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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5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9:51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김밥 1줄과 시가 4,000원 상당의 닭꼬치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심신 미약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음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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