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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95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항생제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 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들의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거나, 피고인들의 조치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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