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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58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증인 G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2012 카 명 2058 재산 명시 사건의 재산 목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재산 명시 사건에서 D 커피 전문점의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 2대를 고의로 누락한 허위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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