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7123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깅요 및 공갈의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요 및 공갈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