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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09. 12. 3. 경 안산시 E(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던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D 명의로 매수하고, D은 2010. 6. 11. 경 당시까지 F이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이하 ‘ 채권자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18억 8,900만 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며, 2009. 11. 10. 별도로 채권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았고, 피고인은 2012. 1. 13. 경 중소기업은행과 F, D의 각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하되, 각 채무의 연체 이자를 모두 11% 로 정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2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피고인과 D에 대하여 원리금 21억 196만 7,17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D은 2015. 4. 23. 1 심 패소 판결을 선고 받은 후 2 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안산시 상록 구 소재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 담당 총무이사인 H을 만 나 “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4,000만 원에 매각하고 싶다,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이를 금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와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하고, 15일 이내에 압류, 가압류 말소 등기까지 완료하겠다, 이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6억 원을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하는 등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계약금을 수령하면 이를 즉시 제주도 소재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수, 개발하는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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