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7. 28. 가석방되어 2006.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08. 5. 29.경 사기 피고인은 2008. 5. 29.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인천 부평구 P, Q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은 R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 소유이다, 매매대금을 18억 6,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으로 우선 2억 원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 이전에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9,000만 원 상당의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고, S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중도금 12억 6,000만 원 지급에 갈음하여 제2금융권에서 설정한 합계 1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이자가 저렴한 제1금융권으로 변경하고 채무자 지위를 승계해주며, 2008. 6. 11.까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등을 해제하여 주거나, 피해자를 위해 금융권 채무를 변경하여 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여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08. 7. 2.경 인천 계양구 T 소재 U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