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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7 2017가단86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드단5284(본소), 9231(반소)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계속 중 2011. 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 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

와 피고 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 는 이혼한다.

2. 가.

원고와 피고는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C와의 3면 계약을 통하여 별지 1, 2, 3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의미한다.

에 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고 명의의 피담보채 무를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한다.

나. 위 가.

항이 이행되고 난 후, 위 각 피담보채무 원리금에 대한 원고, 피고의 분담비율은 50:50으로 정한다.

3. 원, 피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호간 이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5.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혼 전 피고가 부당하게 많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조정을 해제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한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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