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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013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7. 10:00경 인천 강화군 D에서 피해자 E(60세)이 F면사무소 직원인 G과 함께 자신이 경작하는 밭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E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E으로부터 맞거나, E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위 사건 당시 피고인도 E과 함께 몸싸움을 하여 다쳤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에 '2012. 5. 7.경 E이 장뇌삼밭에 들어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였고, E이 밀어 넘어졌으며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다쳤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같은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H 상대 수사), 입원확인서,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금원(300만원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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