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18 2013고단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22:13경 자신의 동거녀인 C가 운영하는 정읍시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1세)이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주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등을 이로 문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