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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18 2013고단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22:13경 자신의 동거녀인 C가 운영하는 정읍시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1세)이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주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등을 이로 문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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